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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오피스텔 전환 유예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정보

핫이슈냥 2024. 10. 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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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완화, 합법화 유도와 이행강제금 유예 발표

최근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약 11만 실의 합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2027년 말까지 조건부로 유예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생숙 소유자들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부담을 덜고, 생숙을 합법적인 숙박업체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5만 2천 실의 숙박업 미신고 생숙, 규제 완화로 숨통 트여

전국의 생숙 중 약 5만 2천 실이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소유자는 기존 법안대로라면 내년부터 매년 공시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들이 부담해야 할 이행강제금 부과가 2027년 말까지 유예되며, 그 사이에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 변경을 완료하면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숙은 원래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특성을 가진 이 시설은 '레지던스'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집값 급등과 함께 투자 수요가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그리고 생숙으로 이어지면서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생숙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생숙의 불법 주거용 사용, 정부의 대응과 이행강제금 유예

생숙은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인기가 높았습니다. 현재 전국에 약 18만 8천 실의 생숙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2만 8천 실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많은 부분이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021년부터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소유자들의 반발로 인해 2023년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해, 개별 소유자들이 보다 쉽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하거나 독립된 층을 소유해야 했지만, 이제는 20실, 10실 등으로 요건을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소규모 생숙 소유자들이 합법적인 숙박업체로 전환할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해주는 조치입니다.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요건 완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생숙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주차장과 복도 폭 등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용도 변경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로,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생숙에 한해, 복도 폭이 1.5m라도 피난시설 및 방화설비를 보강하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의 경우도 인근 부지에 외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300m 내의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주차장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생숙에 대한 규제 강화

정부는 신규로 건설되는 생숙에 대해서는 개별 호실 분양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일 때만 생숙을 분양할 수 있게 하며, 개인이 1~2개 호실을 구입해 숙박업으로 활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최초 건축 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신규 생숙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행강제금 유예와 지원 방안

마지막으로, 정부는 법과 조례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2024년 9월까지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 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한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유예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생숙 소유자들에게 합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법 주거용 사용을 점진적으로 해결하려는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는 생숙 소유자들에게 큰 숨통을 트이게 하는 조치이며, 동시에 신규 생숙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주거용으로 불법 전환되는 사례를 줄여나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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