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필라테스 학원 가맹주들로부터 고소당해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씨가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허위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밝혀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맹주들은 본사와의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학원 본사의 계약 위반 문제 제기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주들이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하며 양정원 씨와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가맹주들은 본사가 계약 당시 제시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양정원이 필라테스 학원의 교육 이사 겸 홍보 모델로 활동하면서 가맹점 모집에 기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약속된 운영 방식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맹주들이 주장하는 계약 위반 내용
가맹주들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계약 당시 본사 측에서 ‘직접 고용한 강사를 통해 교육 후 가맹점에 파견하고, 본사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본사에서 교육한 강사 대신 일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모집된 강사가 배정되었고, 이로 인해 가맹주들이 기대했던 전문 교육과 운영 방식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가의 필라테스 기구 강매 논란
또한, 필라테스 학원 본사는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한 필라테스 기구를 시중가의 두 배 이상인 6,200만 원에 가맹점주들에게 강제 구매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기구는 실제로 시중에서 약 2,600만 원에 판매되고 있어 가맹주들은 본사에서 과도한 금액으로 강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정원 측의 입장: 단순 홍보 모델일 뿐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양정원 씨 측은 “단순 홍보 모델로서 본사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고소인들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양정원 씨는 필라테스 강사 출신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필라테스 학원의 홍보 모델로 활동했을 뿐, 본사와의 계약이나 운영 방식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의 조사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는 양정원 씨와 본사를 상대로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필라테스 학원뿐만 아니라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양정원 씨와 본사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때 명확한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홍보 모델의 역할과 본사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과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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